대구 지방세 체납액 92억…개인 2억6천만원, ㈜모심 4억원 이상 체납
2025-11-19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행위가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025년도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에서 문제 거래를 일으켰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다.
이번 조사에서 시감위는 KB증권은 반복적으로 종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실행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종목들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문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KB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회원 자율조치'를 권고했다. KB증권은 금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이번에만 다섯 번째다. 앞서 시감위는 1월에 신한투자증권, 10월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3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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