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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집중단속

오늘부터 7주간 기획단속 실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악용 차단
이한별 기자 2025-09-08 13:18:33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당국이 대대적인 기획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10월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지정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서만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29조3천억원 규모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의 약 13%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만점 30개(186억원 상당)를 19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사례가 적발됐다. 4월에는 저가의 외국산 소방용 랜턴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손상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3천784개(11억원 상당)를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을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 1만8천873개 업체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며,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3월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한국산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행정제재로는 시정명령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형사처벌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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