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A군을 두 차례 때리자, 김 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은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A 씨를 폭행했고, A 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고 하자 격분해 살해까지 했다.
A 씨는 2010년 9월 1일쯤 집 근처에 유기된 생후 3개월 가량 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김 군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A 씨를 간병했다. A 씨는 김 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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