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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노력, 조례안 개정 중인 대구 기초지자체

이한별 기자 2025-09-05 15:06:30
▲김결이 중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제공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대구 기초지자체가 조례안 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 대구 남구, 군위군이 자치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중구가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고를 쏟는 모양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면적 안에 밀집해있어 상인조직이 결성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상인들의 매출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상인회 조직으로 단체 협상력 강화, 정부 지원사업 공모 참여가 가능해진다.

구성 요건은 골목상권 2천㎡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 밀집해 상인 과반 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구 전역 골목형 상점가는 28개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 8개, 달서구 6개, 달성군 4개, 동·서·북구 3개, 중구 1개가 있다.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결성하고 싶지만, 일정 면적에 점포 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군별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구소멸지역인 대구 남구에 이어, 군위군이 점포 수를 조정했으며, 최근 중구도 자치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비교적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된 중구에는 상가만이 밀집되지 않아 단 1곳만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다. 1곳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청라힐스자이 아파트 인근이다.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중구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 발의된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구분 없이 2천㎡당 15개 점포 요건으로 완화하고, 일정 면적에 도로·공원 등 공용시설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준을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추는 규정이 담겼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결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중구는 골목 경제가 살아 숨을 쉬는 지역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현행 지정 기준은 원도심 구조상 충족하기 어려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우리 중구 골목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자체는 상권 균형발전과 공동체 강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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