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청 공무원의 오판단으로 동인동 신축 아파트에 있는 ‘2층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본보 8월21일 7면) 가운데 관할 구청과 시행사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다.
본보 취재 결과 ‘영유아보육법’을 두고 시행사 측과 중구청은 여전히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책임을 미루다 보니, 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만 단지 내 어린이집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시행사는 사업계획 인가 당시 2층 어린이집 설계를 승인하고, 준공 후 입주까지 이뤄졌지만 이제와서 구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 구조이거나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 2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법에 부합해 2층에 개원할 수 있다며 구청 유관부서에 승인을 받았다”며 “준공까지도 별다른 말이 없고 오히려 추가로 어린이집 내부에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화장실까지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청 안내에 맞춰서 모두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어린이집 인가가 어렵고, 1층에 내리라고 하면 여러 절차가 복잡하다”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고, 실사용 목적의 관점에서도 안전 위험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준공 후 구청의 입장이 달라져 억울해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구청 측이 당초처럼 2층 개원을 허가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사용 승인받을 때도 문제없다고 했다가 입대위가 형성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어린이집이 안 되는 상태라면 왜 감추고 분양을 했겠냐. 분양에 대해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처음부터 사업 승인을 해준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구청은 준공 승인 전 시행사 측에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했기 때문에 2층 어린이집 인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 인가 시 이 아파트가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돼 2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 담당자의 오판단으로 승인을 한 것은 맞지만, 추후 법제처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을 때 예외적인 규정에 맞지 않아 후에 준공 승인 전 시행사에 어린이집 인가가 어렵고 1층 설치를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옮기지 않고도 준공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가 입주를 못 해서 내부에서 자체 회의를 여러 번 진행해 요청한 것”이라며 “사용 승인을 하되 아파트와 별개로 어린이집 인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별도로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내 어린이집 문제와 같은 특정 사안을 예외로 두고 관할 구청이 준공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2층 어린이집 개원은 법적 위반으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해결책 또한 시행사가 조치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청과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어린이집 미개원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구청은 관계자는 “인접한 어린이집을 안내하고 있다”며 “시행사 측에서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선에서 조처를 하고 인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다른 구청 업무 담당자는 “애초에 신규 아파트는 1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2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에 해당된다”며 “해당 아파트는 필로티 구조지만, 상가를 거주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법적 해석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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