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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구지역 실종신고 ‘미해결’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실종신고 총 2천209건…신고 접수 후 모두 가족 품으로
이한별 기자 2025-09-04 18:05:35
▲지난해 실종신고 총 2천209건…신고 접수 후 모두 가족 품으로

지난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받고도 전국적으로 121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2천209건이었다. 대구경찰은 신고 접수 후 행방을 추적해 실종자 모두를 귀가시켜 ‘미해결’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1천2건, 장애인(지적·자폐·정신) 386건, 치매환자 721건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4만8천872건이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된 비율은 2022년 32.5%, 2023년 37%, 2024년 44.4%로 실종자 해제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다. 1일 이내 해제 비율은 2022년 85.1%, 2023년 89.1%, 2024년 92.1%다. 2일 이내의 경우 2022년 92.1%, 2023년 94.5%, 2024년 96.6%로 실종 신고 접수 시 대부분 2일 이내 사건이 해제됐다.

실종자 해제 비율들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종자를 빠르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의 경우 사건 해제 소요 시간이 타 지역보다 짧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실종신고 해제 소요시간별 전국 평균은 1시간 이내 43.1%, 1일 88.9%, 2일 95.1%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CCTV를 이용한 추적,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뢰, 스마트태그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특히 스마트태그는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구 동구 팔공산 초례봉 8부 능선에서 80대 치매노인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야간 수색에 나섰고, 탈진한 상태였던 치매 노인을 구조했다. 이 노인은 지난 2월에도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어 경찰에 구조된 적이 있는데, 경찰의 스마트태그(배회감기지) 사용 권유 덕에 실종자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던 것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치매노인, 장애인 실종자 발생 시 안전 안내 문자 발송을 검토한다. 실종자 찾는 문자는 시민의 참여도가 중요한데, 대구시민의 참여도가 높아 실종자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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