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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9월부터 전통시장 23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동행축제·추석 맞아 10월9일까지 허용
이한별 기자 2025-08-29 13:41:34

대구경찰청은 소비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9일까지 39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 가능한 ‘상시허용’ 4곳과 이번 기간 임시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허용’ 19곳이며, 현장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시허용 4곳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이며, 한시허용 19곳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신매시장(수성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이다.

다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 불편을 줄이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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