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구조 악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통해 약 1천3억 원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안은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물류·관광단지 조성 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감면율을 높인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취득세는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 지역 75%까지 감면된다. 관광단지도 차등을 둬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은 40%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깎아주던 취득·재산세 감면 규정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과 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됐다.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철거 후 남은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절반 줄여준다. 아울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먼저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정부는 공공안전 강화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숙박시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주민세 과세 부담을 줄여준다.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심의·의결 단계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덕형 대구대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이 빈집을 가진 주인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정책이나 소통 창구를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 빈집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인식 제고뿐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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