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한 시민단체가 구미시의원의 구체적인 겸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의원 26명 중 61%인 16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지만 겸직 중인 업무의 보수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해야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보수 수령 여부와 겸직 영리성 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정 활동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심사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농장과 태양광발전소, 인력업체 대표를 겸직한다고 신고한 A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심사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많은 시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 대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표’ 등 표기 기준이 제각각이며 부동산 임대사업 장소와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겸직 신고서에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을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관련 공개 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문·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겸직에 관한 자문·심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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