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9일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법(EBS법),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과 23일, 24일, 25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조정에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초 여야가 21~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1일, 23일, 24일, 25일 나흘간 열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방송문화진흥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을 하고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2일 오전 중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전당대회로 인해 더 이상 (추가 일정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23일 오전 9시 남아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상법개정안) 두 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을 찾아 “21일에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렸다”며 “22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는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