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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루루 표절 아니다, 대법원 판결…전세계 244개국 1천800억 뷰 기록, 카타르 체험존 인기몰이도

이한별 기자 2025-08-14 16:06:42
▲대법원이 14일 오전 '아기상어 뚜루루루루'로 시작되는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브터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카타르 토이 페스티벌 2025’ 체험존에 모여든 현지 관람객들. 아기상어는 현지 키즈 패밀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이 14일 전국민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상어가족은 10년전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스마트스터디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어가족"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핑크퐁 아기상어’의 국내를 넘어 중동까지 글로벌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대표 김민석)는 ‘카타르 토이 페스티벌 2025’에서 체험존을 운영해 관람객 13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핑크퐁 아기상어(이하 아기상어)와 베베핀 등 자체 IP를 향한 높은 현지 수요를 확인하는 동시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카타르 도하의 대표 랜드마크 ‘도하 전시컨벤션센터(DECC)’에서 열린 ‘카타르 토이 페스티벌 2025’는 카타르 관광청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키즈 패밀리 축제로, 카타르 및 인접 지역 가족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한 체험존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경험을 선보이며 현장 열기를 더했다. 지난해 카타르 현지 쇼핑몰 공연에서 관람객 1만2천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많은 인원이 찾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약 5천평 규모로 조성된 아기상어 10주년 체험존에는 ▲가로 8m, 세로 5m, 높이 4m에 이르는 거대 함선 모양의 슬라이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싱잉존 ▲주요 캐릭터들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 ▲초대형 볼풀장 등 아기상어 IP를 활용한 다양한 어트랙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베베핀이 등장하는 싱어롱 콘서트와 캐릭터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밋앤그릿(Meet & Greet) 등 몰입형 현장 콘텐츠도 운영하며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 244개국에서 약 1천800억 뷰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 중인 더핑크퐁컴퍼니 유튜브 채널은 MENA 지역에서만 110억 뷰, 시청 시간 4억3천600만 시간을 돌파했다. 모바일 앱 누적 다운로드도 2천5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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