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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한별 기자 2025-08-12 12:27:44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 빈번함에도 현행법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으로 한정해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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