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대구시·경북도·구미시 등과 2022년 4월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의 유효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취수원 이전지는 안동댐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플랜B’(해평취수장)로 전환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경북을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해평취수장 협정서’를 언급하기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대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전력투구했으며, 현재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미시의 (반대)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해평취수장에 대한 정책 (변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 정부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미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조건에서 대구시는 해평안을 배제한 적 없다. (해평안도) 정부가 오랫동안 공 들여온 안이니까 구미시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량 조정이라든지 세부 내용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당시 협정에 참여한 기관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모두 6개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평취수장 일평균 30만t 추가 취수 대구·경북지역 공급 △상수원 보호 위한 구미 토지이용제한 확대 없음 △구미 용수 최우선 공급 등이다. 또 △환경부·수자원공사 매년 상생지원금 100억 원 구미시 지원 △대구시 협정 체결 직후 100억 원 구미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정문에는 ‘협정 파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제6조(협정의 해지)에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구시와 구미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협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협정 체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이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의가 아닌 통보로, 협정이 유효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가 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3년 전 협정이 효력을 가진다 해도 변수는 존재한다. 대구시는 이미 안동댐 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구미시의 입장이 중요하다. 구미시는 기존 해평취수장에서 구미보 상류지점(일선교)으로 옮겨 취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구미 입장에서는 대구에 물을 공급하면서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하지만 취수원 신설 시 의성군과 상주시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다른 지역에서 동의하는 곳이 없고, 조율이 안 될 것 같다”며 구미시의 제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안동시에서 열린 취수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했듯이, 이 협정이 유효한 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와 구미시 등이 맺은) 협정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현재 일선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