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기견 학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구미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구조협회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구미시 관계자들이 최근 경찰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구조견의 진료기록(3월 13일, 협회 측이 동물병원에 의뢰)을 바탕으로 구미시수의사회에 자문을 받아 ‘구조견의 사망 원인은 방치와 학대로 인한 굶주림이 아니라 구조전부터 이어진 만성 신부전 때문이며 포획·이동·새로운 환경변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신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구미동물보호센터에 맡긴 유기견이 굶어 죽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시작됐다.죽은 유기견은 지난 3월 4일 협회가 낙동강 주변에서 포획한 유기견을 구미시동물보호센터가 인계받은 것이다.
당시 구미시는 “유기견을 격리한 뒤 물과 사료를 공급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며 “협회가 주장하는 심부전이 아니라 혈액검사상 콩팥수치가 올라가 있는 신부전으로 확인됐으며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도 사망때까지 체중이 빠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물학대 협의로 구미시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구미경찰서의 ‘혐의 없음’ 결정 이후에도 시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규탄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가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지만 협회는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구미시는 동물보호법과 동뭉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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