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11일부터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0개 지역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의 일환이다. 농촌빈집은행은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참여 자치단체 모집과 지역별 관리기관 및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예천과 거창, 합천, 제주 등 18개 자치단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10개 시·군에서 먼저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서 차례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노출된다.
농식품부와 각 자치단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와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하고,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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